입력 | 2025-01-03 18:08 수정 | 2025-01-03 18:09
국민의힘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가, 공수처의 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 오후 공수처 청사를 항의 방문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이라며 ″큰 법률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하고 집행하려는 시도는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권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 외에는 소추받지 않는다″며 ″즉 수사·기소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두고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했다면 자칫 유혈사태가 날 가능성이 있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