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약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으며, 퇴직 일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을 적시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아직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심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