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7-15 18:45 수정 | 2025-07-15 18:4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정 후보는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보장하고 있다″며 ″내란동조 등 비민주적·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정당은 해산청구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세력 척결은 헌법 수호의지를 분명히 하는 메시지″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세력에 합당한 정치적 평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강력한 당 대표는 제가 적임자″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총사령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