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장애인 자녀 키우는 군인·군무원은 당직근무 면제

입력 | 2025-07-16 15:10   수정 | 2025-07-16 15:10
앞으로 장애인 자녀를 둔 군인과 군무원은 당직 근무에서 제외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성인이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녀를 돌보는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 당직 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군인일 경우에는 한 명에게만 적용됩니다.

국방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당직근무 면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