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피해 시 입대 연기·동원훈련 면제 가능"

입력 | 2025-07-23 17:50   수정 | 2025-07-23 17:50
병무청이 집중호우 여파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들에 대해 피해 상황에 따라 입대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현역병 입영과 병역판정검사,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사는 예비군이 피해를 본 경우엔 지자체가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고 병무청은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도 집중호우로 재산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재해위로금과 생활안정대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