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윤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가운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어제 오후 4시 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했습니다.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방송법은 ′더 강한 민주당′을 표방한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호 법안′으로 기록됐습니다.
방송3법은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3대 개혁′ 중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늘리는 등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