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빌라와 다세대 주택 등의 역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역전세 반환대출′의 규제 완화 조치가 연장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을 대상으로 특례 반환보증 상품의 일몰을 해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역전세 반환대출이란 집주인이 전세가격 하락으로 계약 만료 시점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이며, 대신 이같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례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처리로 다음 달 말까지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계약에 한해 한시적으로 반환보증을 제공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돼, 제도가 상시화됐습니다.
이는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추가 연장될 것을 대비한 조치란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