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8-18 18:36 수정 | 2025-08-18 19:10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기존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포함하는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오늘 회의 직후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브 채널도 일률적으로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들도 인터넷 뉴스로 보는 등의 방법으로 포함하면 유튜브를 통한 실질적 보도 행위도 규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다가 야권의 비난과 언론단체들의 반발로 법안을 폐기했지만, 이번에 유튜브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다시 논의된 겁니다.
노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21대 국회 때 쟁점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논의가 됐었다″며 ″향후 입증 책임의 어떤 부분을 전환할 것인가, 청구권을 어떻게 제약할 것인가 등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뉴스포털에서 댓글을 통한 허위 조작 정보 확산을 막는 것을 특위의 구체적 개혁 과제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도 특성상 사실관계를 보도할 때는 논거를 제시하게 돼 있다″며 ″보도는 기본적으로 자기 입증 책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허위성을 다툴 때는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을 언론에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