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현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이른바 방통위 개편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과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등입니다.
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과기부 소관 사무 중 유료 방송 정책을 포함한 방송·통신 융합·진흥 사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업무 범위가 늘어난 방통위는 현재 상임위원 5인 구조에서 상임·비상임 위원 9인 구조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롭게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해 방송·OTT·디지털 플랫폼 등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시청각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심의 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8월까지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