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8-28 14:20 수정 | 2025-08-28 14:21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 지연 비율도 일반 사건의 최대 5배에 달하고, 재판에 넘겨진 뒤 무죄 비율은 일반 사건의 3배 이상, 집행유예 비율은 2.3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오늘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