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홍신영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후속 조치에 만전 기해달라"

입력 | 2025-09-02 13:54   수정 | 2025-09-02 13:56
′노란봉투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2조 원 이상 상장사에서 이사를 선임 할 때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두 법안 의결 전 모두 발언을 통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