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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들, 헌재에 '더 센 특검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입력 | 2025-09-09 16:07   수정 | 2025-09-09 16: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주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오늘 오전 헌재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일정상 이번 주 안으로 3개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신속하게 가처분 사건과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심리와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3대 특검의 무기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간사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법사위의 불법적 의결로 처리된 법안″이라고 가처분 신청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내정했지만, 아직 법사위에선 간사 선임 안건이 상정되지 못한 상태로, 이른바 ′더 세 특검법′은 지난 4일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 과정 중 절차를 위반했다며 어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더 센 특검법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