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현지

민주당 심판원, '성 비위 2차 가해' 최강욱에 당원자격정지 1년 의결

입력 | 2025-09-16 23:23   수정 | 2025-09-16 23:25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내일(17일) 당 최고위원회 보고 후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내부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라며 ″남 얘기를 주워듣고 떠는 것″ 등의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는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이후 최 전 원장은 ″자숙하고 성찰하겠다″며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