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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4박5일 필리버스터도 끝

입력 | 2025-09-29 20:48   수정 | 2025-09-29 22:06
국회 소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끝난 뒤에도 증인과 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위증한 증인이나 감정인을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지난 25일부터 4박5일간 진행된 여야의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