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문현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대통령실 관저 공사에 참여해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했던 21그램에 대한 행정처분이, 감사원 지적 1년 1개월 여 만에 이뤄졌습니다.
서울 성동구청은 오늘 MBC에, 불법 하도급 행정처분을 위해 21그램에 대한 청문을 이번 달 30일 진행하고, 이르면 다음 달 3일 처분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동구청은 관저 공사 당시, 21그램이 하도급 업체에 일을 주면서, 발주처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어제 과태료 1,350만 원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12일 감사원은 대통령실 관저 공사에 참여한 21그램이 무자격 업체 15곳에 불법 하도급을 줬고, 그 사실조차 발주처에 알리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 발표 한 달 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21그램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성동구청은 올해 5월, 21그램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내부 검토 결과를 내놓고도, 서울시의 법령 해석 답변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그 처분을 미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