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한국도로공사의 공익사업 때문에 주민들이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내게 됐다면, 새 진입로를 건설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시정 권고가 나왔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7년 파주-양주·포천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완공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주민이 소유한 공장용지 위에 교량이 세워졌고, 교량 아래 일부 땅이 고속도로구역으로 포함됐습니다.
교량 아래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의 도로 점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해당 주민은 이전처럼 비용 부담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길을 새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공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익사업에 포함되고 남은 공장용지로 출입하기 위해선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부담하게 됐다, 이는 해당 주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것″이라면서 새 진입로 설치를 시정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