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슬기
대북전단 살포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4명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77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외부에 달린 물건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2㎏ 미만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2023년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살포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하고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북한 국민의 알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다,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항의하며 한 때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