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17 11:40 수정 | 2025-12-17 13:44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무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정무위는 법안 제안 설명에서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기업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며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게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입니다.
현행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