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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정통망법 거부권 행사해야‥좌파 독재국가 우려 잠재울 유일한 길"

입력 | 2025-12-25 11:28   수정 | 2025-12-25 11:29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끝내 통과시켰다″며 ″스스로 심판을 자처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정치적 이해에 배치되는 취재내용과 정보가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언론사의 사설·칼럼과 같은 ′의견′에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전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처리도 공언하고 있다″며 ″이러한 횡포가 좌파 독재국가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앞서 강행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더불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