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약물복용으로 심신미약" 주장

입력 | 2025-01-13 13:35   수정 | 2025-01-13 13:36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약물 운전을 해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김 모 씨 측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고 당시 김 씨가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쯤 무면허 상태로 어머니 소유의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유모차를 밀며 지나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하면서 모두 9명을 다치게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 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