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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25시간 남은 체포영장‥이번 주말 수사 분수령
입력 | 2025-01-16 09:27 수정 | 2025-01-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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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수처는 체포 시한 48시간 안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요.
구속 여부가 결정될 이번 주말이 12·3 비상계엄 수사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시각입니다.
체포 시한은 48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금요일 오전 10시 33분까지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윤 대통령은 법원 영장 심사에 출석한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 대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법원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고 반발해 온 만큼, 거부 의미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이번 주말이 12·3 비상계엄 수사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최장 20일 동안 구속상태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20일 안에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공수처 열흘, 검찰 열흘 정도 나눠 조사한 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시점은 다음 달 초입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 재판이 시작되면 헌재 탄핵심판도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혐의가 자세히 적힌 공소장이 헌재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