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1-16 13:41 수정 | 2025-01-16 14:28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베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작성 과정에 착오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부정 선거와 관련된 특정 정치 세력이 정치 활동을 매개로 국회를 장악해 무력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엄포고령은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작성됐다″며 ″잘못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계엄포고령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대리인단은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포고령은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김 전 장관이 그대로 베껴왔고,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는 주장이 담긴 2차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계엄포고령 1호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꼽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김 전 장관 탓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