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법원, 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체포상태 유지

입력 | 2025-01-16 23:19   수정 | 2025-01-17 06:05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법 체포를 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법이 내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 억지 주장은 더욱더 설 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