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열고 차 부장 판사의 요청에 따라 내일부터 보호 조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차 부장판사를 찾았지만, 당시 차 부장판사는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