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당직 판사가 맡은 것과 관련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 내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 차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부분의 법원은 주말까지 영장 전담 법관이 나와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하에 각급 법원의 내규를 통해 주말에 접수되는 영장 사건에 대해서는 당직 판사가 담당하도록 내규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앙지법의 경우 주말에도 많은 사건이 접수돼 오래전부터 영장 전담 법관이 주말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 분담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차장은 또 ″사안의 심각성과 여러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 ′이번엔 내규와 달리 영장전담 판사가 하자′고 하면 오히려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원칙대로 당직 판사가 담당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