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병찬

경찰, '서부지법 월담' 22명 중 1명 구속영장 신청‥21명 석방

입력 | 2025-01-22 11:25   수정 | 2025-01-22 11:50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담을 넘어 침입한 22명 가운데 21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하고, 가장 먼저 담을 넘은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최초로 담을 넘은 사람의 경우 채증 자료나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석방된 피의자 가운데 4명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선처를 부탁했다던 서울 강남경찰서로 연행된 이들로 확인됐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서 윤 의원이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으나 ′훈방′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