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법무부, '법정이율 변동이율제 도입'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25-04-16 11:59   수정 | 2025-04-16 11:59
법무부가 거래를 통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와 물가 등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상법에서는 상행위 즉, 거래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는데 법정이율은 고정돼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화하도록 해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2월에는 채권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장 통용 이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법정이율을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고정 이율제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는 추완이행 청구권 즉, 채무자가 급부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완전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