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법원이 야권 추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의 해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김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뉴스타파 등 언론사는 앞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지인·관련 단체 관계자를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하고 이를 심의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은 지난해 1월 기자간담회에서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된 방심위 정기회의 의결 사항 일부를 무단으로 배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방심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김 위원의 해촉안을 의결했고,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7일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습니다.
김 위원은 법원에 해촉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김 위원이 비밀유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 이 사건 해촉 통지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