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MBC와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1부는 오늘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감사실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행정청 내부 행위나 중간 처분에 불과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MBC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심은 1심과 달리 이 사건이 본안 심리 대상은 맞다고 봤지만,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이 위법하지는 않다고 보고 MBC와 방문진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2022년 11월 ″방문진이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관리·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이듬해 2월 감사 착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MBC는 ″감사원이 법적 근거 없이 국민감사에 착수했다″며 2023년 5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