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유리한 방향의 기사를 쓰는 대가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중앙일보 간부 조 모 씨, 전 한겨레 간부 석 모 씨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김 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총 2억 1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석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청탁과 함께 아파트 분양대금 8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석 씨 변호인은 ″2020년 8월엔 대장동 논란이 없었고 대장동 관련 어떤 위험도 현실화하지 않은 때였다″며 ″우호적인 기사를 쓸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돈을 줬다는 건 이례적″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씨 변호인 역시 ″일방적인 막연한 기대로는 묵시적 청탁이 성립할 수 없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두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 청탁 대가가 아닌 대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대장동 민간업자로 사업 실무를 진행한 남욱 변호사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