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다영

'자작극 의심' 유권자 수사 무혐의 종결‥노태악 고발사건 수사 착수

입력 | 2025-07-08 15:17   수정 | 2025-07-08 15:17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온 투표자에 대해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월 30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투표자 회송용 봉투 안에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신고는 20대 여성 투표인이 관외 투표를 하러 왔다가,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있다고 알리면서 이뤄졌습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가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벌인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신고자보다 먼저 투표소에 왔던 다른 관외 투표자에게 투표 사무원이 실수로 회송용 봉투 두 개를 주면서 벌어진 일로 드러났습니다.

봉투 두 개를 받은 관외 투표자는 기표한 투표지가 담긴 봉투를 선거 사무원에게 돌려주고 빈 봉투를 투표함에 넣는 실수를 저질렀고, 사무원은 투표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뒤이어 온 투표자에게 다시 교부했던 겁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통화 내역 확인, 회송용 봉투 등에 대한 지문 감정 등을 종합했을 때 자작극을 일으켰다는 의심을 받은 관외 투표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잘못하고도 적반하장으로 선량한 국민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웠다″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