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준석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구속 위법·부당"

입력 | 2025-07-16 11:38   수정 | 2025-07-16 12:21
다시 구속된 뒤 내란 특검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면서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중단됩니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들여다본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