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7-16 11:58 수정 | 2025-07-16 11:59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당거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9장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가 공모해 우크라이나 관련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유포하고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매도해 369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삼부토건은 지난 2023년 5월경 우크라이나 기업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외부에 알렸는데, 이후 1천 원대였던 주가가 5배 가까이 뛰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