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수원 전세 사기 일당과 공모해 수수료 챙긴 공인중개사 구속 송치

입력 | 2025-08-01 13:57   수정 | 2025-08-01 13:58
피해자 5백여 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760억 원을 가로챈 ′수원 전세 사기′ 사건의 일당을 도와 법정 수수료의 두 배를 챙긴 공인중개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사기 등 혐의로 40대 공인중개사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동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재작년 5월까지 수원 전세 사기 사건 주범인 정 씨 일가의 부동산 35채를 임차인 105명에게 중개하며 보증금 154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가로 법정 보수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수료 1억 5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는 임차인들에게 건물의 근저당을 속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 씨 일가는 다세대 주택 내 여러 세대를 공동담보로 묶은 뒤, 특정 세대만 분리해 대출받는 이른바 ′쪼개기 담보 대출′을 반복했는데, 이 경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더라도 건물의 전체 대출금액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세대 주택에 대한 쪼개기 담보 대출 관련 제도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정 씨 일가의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