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경기도특사경, 장마철 이용 폐수 무단배출 사업장 12곳 적발

입력 | 2025-08-07 15:00   수정 | 2025-08-07 15:0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30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폐수배출 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중점 조사를 벌여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업장 12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토목공사 과정에서 사용한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무단으로 하천에 방류하거나 수질오염 물질을 우수관로를 통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형별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한 사례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수역을 오염시킨 행위 2건, 방지시설을 우회하지 않고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례 2건,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한 사례 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에 유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