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김용현 측 "구속영장 발부는 불법‥구속취소·관할 이전 신청"

입력 | 2025-08-11 11:10   수정 | 2025-08-11 11:10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내란′ 특검에 추가기소된 뒤 구속 기간이 연장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구속취소와 관할이전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선 구속 과정을 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판부가 이를 간이기각한 채 후속 절차를 진행해 영장 발부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건에 대한 관할 이전 신청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할 이전 신청에 따라 재판부는 오늘 재판은 물론 예정된 다음 기일까지 모두 휴정하는 등 재판 절차 진행을 일단 정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