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 무면허 음주운전자, 시속 135km 과속"

입력 | 2025-08-18 15:35   수정 | 2025-08-18 15:36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당시 제한 속도를 크게 넘겨 역주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운전자인 정 모 씨는 술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135.7km로 벤츠 승용차를 몰면서 역주행했다″며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SUV를 강하게 충격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정 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5월 8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지인의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에서 오던 SUV와 충돌해 SUV 운전자 60대 여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