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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해지위약금 연말까지 전액 면제하라"

입력 | 2025-08-21 11:14   수정 | 2025-08-21 11:40
방송통신위원회가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시한을 지난달 14일까지로 정한 SK텔레콤 측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기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며 ″위약금 면제 기한을 14일로 설정한 것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에 대해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는 이용자에 대해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과 결합한 상품에 대해서도 일부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