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 "사망 원인은 과중한 공무수행 때문"

입력 | 2025-08-22 13:30   수정 | 2025-08-22 13:30
인천의 한 특수학급 교사가 지난해 사망에 이른 주요 원인은 과중한 공무수행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숨진 교사의 심리 부검 결과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신적 피로와 소진이 누적된 상황에서 특수학급 증설, 특수교사 충원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좌절감과 자포자기 심정, 무력감을 키웠을 것″이라고도 분석했습니다.

현행법상 학급 정원이 6명 이상이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시교육청은 학급 증설이나 추가 교사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숨진 교사는 최대 12명의 학생을 담당하며 일주일에 최대 29시수를 홀로 감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숨진 교사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생산한 공문 332건 가운데 자원봉사자 채용·계약·인건비 관련 기안문은 54건으로 전체 공문의 38%였습니다.

조사위는 인천시교육청에 대해 ″실질적 도움이 안되는 자원 인력과 자원봉사자만 충당해주면서 모집·면접·성범죄 조회 및 급여 지급 신청 등을 관리하게 하는 등 업무 과중을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조사위는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자진 사퇴와 이상돈 부교육감의 파면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