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서부지법 침입' 남성 집행유예‥재판부 "침입은 경솔한 행동"

입력 | 2025-08-25 11:13   수정 | 2025-08-25 11:27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 대해 오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중과 함께 법원에 침입해 위력을 행사했다″면서도 ″다만 법원에 들어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바리케이드를 직접 밀지 않은 게 확인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무리하게 따라들어간 건 침입이고 경솔한 행동″이라면서 ″당시는 규범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지금은 일반 사회 통념에 비춰 판단할 인지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언론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