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8-27 14:13 수정 | 2025-08-27 16:29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MBC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 답변 자료를 보면, 김 위원은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은 이어 ″인권위원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게 돼 결국 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특검 수사 기간 본인의 업무가 정지되거나 제한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제한의 근거가 전혀 없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해 승인받았으며, 조만간 김 위원과 당시 인권위 군인권소위 관계자 등을 불러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군인권소위 위원장인 김 위원은 재작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자료 회수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지만, 같은 달 29일 군인권센터가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됐던 재작년 8월 14일 김 위원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과 통화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위원이 해당 통화 이후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이 전 장관과의 통화와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면 김 위원은 수사 대상에서 나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그런 만큼 김 위원은 정치적 목적을 운운할 시간에 성실하게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