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단독] "압수수색 전 컴퓨터 정리" 특검, IMS 모빌리티 임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5-08-29 15:59   수정 | 2025-08-29 16:00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집사 게이트′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장 모재용 씨가 증거를 숨기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모 씨는 앞서 IMS모빌리티 등에 대한 특검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 관련 자료가 담겼을 가능성이 있는 PC 등 자료를 미리 치우려고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CCTV 영상을 통해 이와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오늘 김건희 씨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조영탁 IMS 대표 등과 함께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집사 게이트′는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가 김 씨와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냈다는 의혹입니다.

모 씨는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도 두 차례 특검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특검팀은 해당 정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 씨는 김예성 씨가 공범으로 처벌받은,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 위조 사건의 관련 회사에 청산인으로도 들어갔던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