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배주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제주도 남부 연안 등에서 잡히는 날개쥐치를 절대 먹거나 맨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날개쥐치는 살과 뼈 등에 복어 독의 20배에 달하는 펠리톡신을 지녀 피부 상처나 점막에 노출돼도 작열감, 발진, 통증 등이 발생합니다.
펠리톡신에 중독되면 구토, 전신마비,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날개쥐치를 취급한 후 손발 저림, 두통, 운동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받거나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