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03 16:28 수정 | 2025-09-03 16:36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IMS 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법원이 조 대표 등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이런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고 이례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이유가 충분치 않다′며 영장을 내주지 않은 사례는 많지만, 혐의가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것은 흔치 않다는 취지입니다.
김 특검보는 조영탁 대표가 IMS 모빌리티 투자금 184억 원 가운데 35억 원으로 개인 채무를 갚았다고 자백했고, 나머지 투자금 중 일부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자회사 두 곳에 재투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조영탁 대표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된 만큼, ″이 부분만으로도 조 대표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특검보는 그러면서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되는 것은 법질서 형평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조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가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의 부당한 투자를 받았고, 그 배후에 김건희 씨가 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의 동업자인 조영탁 대표가 30억원 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투자 유치에 참여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에게도 30억 원대 배임 혐의, 모재용 IMS 모빌리티 이사에겐 특검 수사를 대비해 증거를 숨긴 혐의를 적용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