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연
KBS에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 정보를 제보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검사장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검사장과 이 모 KBS 기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지난 2020년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KBS 기자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는 신 전 검사장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토대로, 이 전 기자와 한 전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KBS 법조팀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