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현행범 체포 과정서 60대 '독직폭행' 경찰관 징역형 집유

입력 | 2025-09-08 16:41   수정 | 2025-09-08 16:43
현직 경찰관이 60대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강하게 짓누르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경찰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경찰관은 재작년 8월 술자리 끝에 다툼이 생겼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60대 남성이 제지에 응하지 않아 체포하는 도중 뒷수갑을 채운 뒤 정면에서 목을 강하게 졸라 목이 뒤로 꺾이게 하는 등 경찰청 예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순찰차 안에서도 피해자는 뒷좌석에 앉은 채 목 부분을 여러 차례 강하게 짓눌렸고, 이후 허혈성 뇌졸중을 진단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분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안면 마비와 부분 실어증 등 중한 장애를 입어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거나 욕설하는 등 격분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