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내란′ 특검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측은 어제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법원에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의견서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재판에서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사해달라고 제청하는 제도로, 피고인이나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해당 법률이 사건 판결에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와 위헌 가능성 등을 따져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제청되고 나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을 멈출지 재량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