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북한 간첩이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는 최근 북한 간첩 염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염 씨는 2011년 국내에 침투했다가 2016년 공안당국에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염 씨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국정원은 ″국적 취득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전향 의사를 표시해 보호 결정을 받거나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염 씨는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의 허가 결정을 거쳐 2023년 1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했고, 전향을 거부하자 강제로 억류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염씨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염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