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자 고시 해당 기업에 5% 과징금‥건설사 등록말소도

입력 | 2025-09-15 16:44   수정 | 2025-09-15 18:25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1만 명당 0.39명인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되고,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과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 활동이 중단됩니다.
정부는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기관 등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매길 계획입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