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성폭행 혐의 '나는 솔로' 출연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5-09-19 14:00   수정 | 2025-09-19 14:11
성폭행 혐의를 받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6월 21일 새벽 3시 반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SBS플러스와 ENA에서 방영한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했습니다.